[서울]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공고 요약
「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☞ 중소기업(3억원 이내), 소상공인(1억원 이내) 융자한도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공공데이터포털. 신청·자격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