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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  • 주관/지원기관: 대구광역시
  • 지원지역: 대구
  • 신청기간: 2026-08-25 ~ 2026-09-09

공고 요약

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☞ (′26. 2. 25. 기준)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- (주소지) (′26. 5. 31. 주민등록 기준) 대구광역시 동구- 19 ~ 39세의 청년(1987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 해당)- (′26. 2. 25. 기준) 동구에 사업자 등록(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 (※ 2019. 2. 26. 이후 사업자 등록)- 월 임차료 30만원 이상- 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 : 5명 미만☞ 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(월 최대 50만원 한도, …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 · 공공데이터포털. 신청·자격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